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89, 2011.02.01., 재산세과-455, 2010.06.28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
비영리법인인 당사는
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
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로 상증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임
○
당사는 서울에서 00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, 서울에서
출퇴근하는 직원이 야근 및 업무로 인해 퇴근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직원 숙소용 아파트 한호(당사에서 1km 이내에 위치)를 임차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직원 숙소용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지급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(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)를 초과하는 경우(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
1.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2.
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
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
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
부과하고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
다만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1.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(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. 다만,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,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2. 출연받은 재산(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
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
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(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)를 초과하는 경우. 다만,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38조 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】
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"이란
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(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
경우를 제외한다)을 말한다.
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
한다)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
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
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.
1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11항
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
2.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,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
4. 관련 사례
○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89, 2011.02.01.
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당해 학교법인의 주택자금지원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속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
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
재산세과-455, 2010.06.28.
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
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「상속세
및 증여세법」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
부과하는 것임. 이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
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
영리법인과의 거래여부에 불문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